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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종업원 독감·신종플루 감염땐 '5일간 유급병가' 추진

연방의회에 4일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종업원들이 계절독감 또는 신종플루(H1N1)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을 쉬어야 할 경우 5일간의 병가를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염성 질병을 앓는 종업원들은 봉급을 선택하느냐 건강을 생각하느냐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종업원들이 봉급을 걱정해 쉬는 대신 일을 선택할 경우 발생 가능한 전염병의 전파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업원들은 법안을 찬성하고 있지만 업주들은 이번 법안을 추가 지출로 해석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풀러 소재 레스토랑 '립스(LIPS)'를 운영하는 로사 캠벨은 "따르기 쉽지 않은 법안이다. 특히 우리처럼 영세한 업소가 요즘같은 불경기에 따르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최소 5일의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안은 공청회를 거친 후 빠르면 한 달 내로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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