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때 타인종 차별…업주 거액 배상금
클리퍼스 구단주 패소
3일 연방 법무부는 도널드.로셸 스털링 부부가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272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내게 됐으며 이는 법무부가 제기한 임대 아파트 차별 소송건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털링 부부는 LA한인타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렌트비를 제 때에 내고 별 문제를 만들지 않는 한인 입주자를 선호한 반면 라티노 흑인 또는 아이가 있는 가족들의 입주를 거부하는 등 인종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스털링 부부는 "흑인과 라티노들은 우리가 원하는 입주자들이 아니다"라고 아파트 직원들에게 누차 강조했으며 이들에게 입주자들의 인종을 명시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우석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