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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노벨 평화상 스캔들···오바마 "차라리 정중히 거절했더라면···"

140만달러 상금 수령 위헌? 워싱턴 포스트 "수상 자체가 위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상금 수령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금 140만달러 전액을 여러 곳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 헌법은 뇌물 수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비롯 모든 공직자의 선물에 제한을 두고 있다.

노벨상금의 경우 뇌물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헌법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노벨 평화상 수상이 "향후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헌법조항은 구체적으로 재임 중인 공직자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선물이나 수당.직위를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원의원 3명은 최근 "노벨 상금을 받으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백악관에 보냈다.

이들은 재임 당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각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퇴임까지 상금을 신탁 관리했던 사례를 거론했다.

상금을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는 의회가 통과시킨 선물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기존의 법이 예외를 허용한 경우는 상금의 가치가 크지 않을 때와 국내외 전투에서의 무공 등을 치하하기 위한 수단인 기념물 수수에 한해서다. 이에 따른다면 오바마는 상금을 개인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없으며 제공 당사자에게 돌려주거나 정부에 관리를 일임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걸음 더 나가 "노벨 평화상 수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법적 공방에 대해 "노벨상은 노르웨이 정부 관리들에 의해 선정되긴 했으나 상금 재원은 노벨 위원회이므로 위헌 논란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수상 대상 선정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벨위원회의 위원장이 노르웨이 의회 의장이며 다른 위원들도 전.현직 의회 의원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무엇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기꺼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다는 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임 8개월만에 구체적 업적도 없이 노벨상을 '덥석' 받아들였던 오바마로서는 논란만 커지는 가운데 "차리리 그때 정중히 거절했더라면…"이라 후회할만한 상황이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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