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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가결 유효" 민주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신문·방송법 등 내달 1일부터 시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3개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가결ㆍ선포 행위의 유ㆍ무효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미디어법 가결ㆍ선포는 유효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신문법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신문법ㆍ방송법의 표결 과정에서 권한 침해는 인정된다" 고 인용 결정을 했다. 신문법은 재판관 7대 2 방송법은 재판관 6대 3으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는 유효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은 있고 그 표결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 "7월 22일 국회 임시회의에서 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 미디어법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참여를 허용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헌재에 올려진 개정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모두 3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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