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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패티오서 금연…LA시, 본회의 상정

LA시가 식당 패티오에서의 흡연을 금연하는 조례안을 빠르면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LA시 산하 '예술.공원.건강.노인위원회'는 식당 패티오와 야외 레스토랑 노천카페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2월초 본회의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해 9월 그레그 스미스 시의원(12지구)과 데니스 자인 시의원(3지구)의 주도로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론수렴 등의 이유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 왔었다.

소위원장인 탐 라본지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시민 건강과 연결돼 있는 만큼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조례안은 레스토랑 반경 10피트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야외 푸드코트와 이동트럭 음식과 음료수 판매 매점의 경우 반경 30피트까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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