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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피해자 거꾸로 기소당했다

작년 1월 경관에 폭행당했던 변종의 씨
검찰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

노크로스에 있는 그랜드마트에서 귀넷 경찰관에게 과잉폭행당한 60대 한인 변종의씨(67)가 도리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돼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귀넷 법원에 따르면 다니엘 포터 귀넷카운티 검사는 지난달 3일 변씨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불법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변씨가 2008년 1월 14일 그랜드마트에서 파트타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조셉 킴지 귀넷 경찰관에게 반항했으며, 마트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변씨 측은 이미 6개월 전 열린 민사재판 과정에서 가해 경찰관과 마트로부터 사과를 약속받고, 배상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한 상태여서 검찰의 기소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2008년 1월 25일자 보도>

변씨측은 사건 직후인 2008년 1월 28일 가해자인 조셉 킴지 경찰관과 노크로스 그랜드마트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킴지 경관은 그랜드마트에서 변씨에게 테이저건을 4번 쏘아 기절시킨 한편,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같은 폭행으로 인해 변씨는 이빨이 2개 부러지고 기절하는 부상을 입었다. 또 킴지 경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고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카운티 구치소에 가두었다고 고소장은 밝혔다.

변씨는 아울러 “킴지 경관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변씨의 부인 또한 체포된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고소장에서 “킴지 경관에게 테이저건으로 공격당해 땅에 쓰러졌다. 순간 충격으로 숨조차 쉴수 없었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변씨의 주장을 둘러싼 이런 내용의 민사재판은 지난 4월 22일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그랜드마트 측 데이빗 수마 변호사는 “마트를 대신해 변씨에게 문서로 된 사과문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킴지 경관은 변호사를 통해 “변씨가 이번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마트측은 변씨에게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민사재판에서 변씨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승소했음에도 불구,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변씨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씨측 디오스킨 변호사는 지난 3일 재판부에 “해당 경찰관이 약속을 어긴 결과 변씨가 형사고소당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변씨의 억울한 기소에 아시안 커뮤니티가 충격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오스킨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무 잘못없는 시민을 형사기소한 것은 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승남 전 한인회장은 “경찰의 변씨 폭행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 수준”라며 “애틀랜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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