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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 시리즈 (5)증여세<끝>] 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증여하면…

나동균/뉴욕총영사관 세무관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미국법과 달리 한국 세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나동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미주 한인들을 위해 소개해온 금융자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한국 세법 해설의 마지막 순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오는 23일 뉴저지 잉글우드 FGS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세법 세미나에 참석하면 안내책자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본지 a-4면 참조>

문: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미국과 달리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한국 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만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 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문: 증여재산의 범위는.
: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당사자끼리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민법상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을 포함한다.

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5단계 누진세율 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30% 할증과세를 한다.

문: 증여세 납부 절차는.
: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거주자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물납 등이 있다.

문: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면.
: 한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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