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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택 간호' 그대로···연방법원 "가주 관련예산 삭감 말라" 명령

가주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내달부터 자택 간호(in-home care)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노인과 장애인 등 수혜자 13만여명이 구제받게 됐다.

북가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9일 가주 정부에 자택 간호와 관련된 8210만불의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고 잠정 명령했다. 또 수혜자 13만명과 자택 간호 종사자들에게 '기존 서비스는 차질없이 계속된다'는 내용의 안내서한도 발송하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가주장애인인권협회 등 비영리단체들이 가주정부를 상대로 "자택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부의 산출 방법이 공정하지 않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자택 간호 서비스는 요양원(너싱홈) 등 각종 시설에 입주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요리 청소 샤핑 등 각종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수혜자는 46만2000명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주의회와 주지사가 관련 예산 2억6350만달러를 삭감하는데 합의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11월1일부터 3만6000명에게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고 추가로 9만7000명도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로 정부의 예산삭감에 제동이 걸리면서 노인과 장애인 단체 뿐만 아니라 자택 간호 관련 종사자 노조도 '승리'라며 반색하고 있다.

반대로 당장 판결을 시행해야하는 가주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삭감된 예산에 맞춰 컴퓨터에 급여지불이 프로그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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