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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못내···법규정 몰라···'강제퇴거' 한인 급증

법원에 5일내 답변 안하면 자동패소
기록 10년 동안 따라 다녀 불이익도

LA한인타운 아파트에 거주하던 장모(45)씨는 6개월 전 직장을 잃는 바람에 두달 동안 렌트비(월 1400달러)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아파트 주인은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30일 내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 2년동안 살면서 단 한번도 렌트비를 밀린 적이 없었지만 집 주인은 강경했다. 그리고 얼마 후엔 법원으로부터 '퇴거 소송' 관련 서류가 날아왔다. 서류를 받고 5일 안에 법원측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한다는 법을 몰랐던 장씨는 대응을 미루다 이달 초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했다.

장씨는 현재 아내와 11살.6살 난 딸 등 네가족과 함께 모텔에서 기거하고 있다. 장씨는 "그나마 몇 푼 남은 돈도 다 떨어지면 노숙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최근 렌트비 연체나 미지급을 이유로 강제 퇴거 당하는 한인 가정이 늘고 있다. 관련 상담기관에는 '강제 퇴거'건으로 문의를 해오는 이들이 1년 사이 약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법률보조협회의 웡 퐁 코디네이터는 "최근 렌트비를 못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이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관련 세미나에는 매번 20여명씩 찾아온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제 퇴거 후 몇 달간은 모텔이나 지인들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지만 결국엔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전국 홈리스연합회'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 지난 한해동안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중 10%가 홈리스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강제 퇴거는 당장도 문제지만 그 전력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집을 임대할 때 걸림돌이 되고 특히 10년동안 시민아파트나 노인아파트에 입주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퇴거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정부 기관에서 온 서류들을 꼼꼼히 읽고 회신을 하거나 차라리 먼저 이사를 가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한장우 상담원은 "보통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3일 안에 돈을 내라는 통보를 먼저 보내고 이후 부터는 정부에 퇴거 조치를 접수할 수 있다"며 "소송이 시작되고 집주인이 소환장을 전달했을 때는 5일이내에 답장을 보내야만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패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상담원은 "퇴거 조치를 당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가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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