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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과정과 대처법···'경고장'에 적절히 응답하면 지연 가능

건물주 '퇴거 요구' 꼭 따를 필요 없어
판사 결정 없이는 세입자 내쫓지 못해

이로인해 살던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쫒겨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퇴거 사례와 퇴거 과정, 대처법 등을 알아봤다.

■통상 퇴거과정

렌트비를 내지 못하게 되면 강제 퇴거를 위한 1차 단계인 '3일 노티스(3-Day Notice)'를 받게된다. 이 노티스를 무시하거나 연체가 지속되면 집 주인이 30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30일 노티스(30-Day Notice)'를 전달한다. 30일 노티스를 받게 될 경우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향후의 거취에 대한 답을 해야한다. 세입자가 답을 할 경우 집주인과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 주인은 법적 절차를 통한 소송을 걸게된다. 법원은 서류를 통해 또다시 세입자에게 '답(Answer)'을 요구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6주에서 8주 이후에 법원에서 퇴거재판을 하게 된다.

이때 세입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있다. 법원에서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으면 반드시 '5일 안에 답(서류로 작성된)'을 해야한다. 안 할시에는 법정은 즉각 판결을 내고 '퇴거'를 명령한다.

만일 세입자가 답을 할 경우 3주 안에 '법정 출두일'이 결정되고 그 이후 판결이 내려진다. 세입자가 패소할 경우에 10~12일 안에 집을 떠나야 한다. 결국 각종 '노티스'에 적절한 응답을 할 경우 강제 퇴거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대처법

▷렌트비를 못내는 경우: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에 처한 세입자들에게는 '강제 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 다만 관련 상담자들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건물주의 '퇴거 요구'에는 반드시 순응할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는 몇 일 몇 주 때론 몇 달간 렌트비가 밀렸다고 집을 비우라는 집 주인의 요구를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LA시의 모든 건물주는 판사의 결정이 없이는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세입건물이 차압돼 퇴거에 직면한 경우: 지난해 12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이 서명한 '차압 건물 세입자 보호법'에 의거 1년간(올 12월까지) LA시에 있는 아파트 주택 콘도에 사는 세입자는 해당 건물이 은행에 차압됐어도 쫓겨나지 않게 됐다.

이 조례안은 '건물주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 당하는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은행측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되고 있는 세입자들도 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차압된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은행측이 실시하는 '캐시 포 키즈(Cash for Key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측이 제공(배려)하는 소액의 이사비용과 새로운 거처를 찾을 때까지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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