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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 과다 수수료 제한, 연방상원 법안 상정

논란의 중심이 된 은행들의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상정됐다.

연방의회 산하 금융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민주.커네티컷)은 고객들을 초과인출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이뤄져온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19일 상정했다.

이 상정안은 체킹 계좌에서 잔고 이상의 돈을 인출했을 때 은행이 이 금액을 선지불한 뒤 나중에 수수료를 물리는 초과인출 보호(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 가입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수수료 부과 횟수를 월 1회 연 6회로 제한하고 수수료는 초과인출된 금액에 따라 차등화 되야 하며 초과인출이 일어날 때 마다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드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소액의 초과인출 만으로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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