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시리즈 (4)상속세] 한국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나동균/뉴욕총영사관 세무관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상속세 관련 중요 사항을 나동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나 세무관은 국세청 본청 법인세 과장과 혁신기획관을 역임했다.
문: 상속재산 분배는.
답: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된다.
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답: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 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30% 할증과세를 한다.
문: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답: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및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납부, 물납 등의 방법이 있다.
문: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 상속하는 경우 세금 차이는.
답: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과 증여재산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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