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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 시리즈 (3)양도소득세] 한국 양도소득세는 소유권 이전시 모두 내야 하나…

나동균/뉴욕총영사관 세무관

한국에서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등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몰라 나중에 낭패를 보기도 한다.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한국 세법 관련 중요 사항을 나동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나 세무관은 국세청 본청 법인세 과장과 혁신기회관을 역임했다.

문: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주식, 영업권 등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자가 거주자이면 한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이면 한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양도일 현재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뜻한다.

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 양도소득세의 일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35%(2010년 이후는 6~33%)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자산 등은 높은 세율로 중과한다. 세율은 일반세율에다 10~70%를 추가로 부과한다.

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이 한 채 있으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나.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3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주택 등은 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이민 온 후 한국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비과세 혜택은.
: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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