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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칼부림은 계획된 범행이다" 살인미수 혐의 기소

지난주 UCLA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본지 10월9일자 A-1면> 용의자에게 계획적인 범행 혐의가 적용됐다.

LA카운티 검찰은 13일 데이먼 톰슨(20)을 계획살인 미수 혐의와 상해 및 흉기 사용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8일 용의자 데이먼 톰슨(20)은 피해 여학생의 옆에 서있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피해 여성의 목을 포함 5차례 찌른 혐의다.

검찰은 당시 피해 여성으로부터 어떠한 도발도 없었다면서 이미 수업 전에 톰슨이 범행을 계획했음을 시사했다.



톰슨은 13일 오후 LA카운티 공항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당초 105만달러였던 톰슨의 보석금을 300만달러로 올렸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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