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시리즈 (2)부동산 투자] 개인·법인 명의 부동산 임대업 절차는…
나동균/뉴욕총영사관 세무관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한국법상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법을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다보면 자칫 예기치 않은 세금이나 벌금을 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한국 세법 관련 사항을 나동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나 세무관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국세청 본청 법인세 과장과 혁신기회관을 역임했다.
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있나.
답: 영주권자는 한국 거주 국민과 차이가 없다. 시민권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한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 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나.
답: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건물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도 신고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답: 한국 내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필증,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다.
문: 한국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해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절차는.
답: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다.
문: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
답: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해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강제이행금 및 벌칙이 부과된다.
단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로 한 등기이전은 과징금 등을 면제한다. 과징금은 최대 15%, 강제이행금은 최대 20%, 벌칙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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