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 시리즈 (1) 금융자산] 국제송금시 타인 명의 빌리면…영주권·시민권자는 세무조사 가능성
나동균/뉴욕총영사관 세무관
평소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국 세법 관련 사항을 나동균(46·사진)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금융자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5개 분야로 나눠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지난 2월 부임한 나 세무관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국세청 본청 법인세 과장과 혁신기회관 등을 역임했다.
문: 재외동포가 한국으로 송금하면 한국이나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나.
답: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의심스러운 경우와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모두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상적인 거래는 상관 없지만 의심스러운 거래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송금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면.
답: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내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는 벌과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펀드나 증권 등에 투자하려면.
답: 펀드 투자는 국내 거주 국민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신분증과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 투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 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 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단 시민권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은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나.
답: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했더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미국 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해준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