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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 시리즈 (1) 금융자산] 국제송금시 타인 명의 빌리면…영주권·시민권자는 세무조사 가능성

나동균/뉴욕총영사관 세무관

미주 한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제송금을 이용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평소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국 세법 관련 사항을 나동균(46·사진)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의 자문을 받아 금융자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5개 분야로 나눠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지난 2월 부임한 나 세무관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국세청 본청 법인세 과장과 혁신기회관 등을 역임했다.

문: 재외동포가 한국으로 송금하면 한국이나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나.
: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의심스러운 경우와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모두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상적인 거래는 상관 없지만 의심스러운 거래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송금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면.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내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는 벌과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펀드나 증권 등에 투자하려면.
: 펀드 투자는 국내 거주 국민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신분증과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 투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 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 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단 시민권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은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나.
: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했더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미국 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해준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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