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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청년 간부 유죄 인정…미성년자와 성관계 시인

지난해 사이프리스의 한인 교회에서 15세 한인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청년회 간부〈본지 8월20일 A-5면>가 유죄를 인정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8일 "한모(21)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중범 혐의와 미성년자 범죄 일조 등의 경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검찰과의 법정 밖 합의를 통해 한 씨가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또 다른 성행위에 대한 혐의는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프리스 'M'교회 찬양팀 리더인 한 씨는 같은 팀에서 활동하면서 알게된 이 소녀와 지난해 6월22일 자정쯤 만나 교회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한 씨는 이후 8개월여만인 지난 2월12일 피해소녀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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