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난데일 한의원장 살인사건 "공사대금 갈등설은 사실무근"
단순 금품노린 범행 가능성에 무게
이 원장의 남편 어수학씨(58)는 7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의원 설비를 위한 공사대금은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힌 살해 용의자 대니 김의 동생 케빈 김에게 모두 지불했고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어씨에 따르면 이 원장의 가족은 지난 2004년 현 정경한의원 건물에 입주,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1층 진료실 공사와 지하실 누수 공사 등을 업체에 맡겼다. 공사 책임자는 한의원장 살해 용의자인 대니 김이 아닌 동생 케빈 김이었다.
케빈 김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문제는 그 후 한의원의 일부 시설이 건축법에 저촉돼 카운티 당국의 지적을 받게 된 것. 건물 뒤편 주차장 바닥의 배수시설이 문제가 됐다.
이 문제는 법정공방 끝에 결국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이 원장이 자비를 들여 별도의 공사를 했다는 것이 어씨의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로부터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는 제안도 받았지만 이 원장은 “한인끼리 이 정도 문제를 갖고 다툴 필요까지 있느냐. 내가 손해보고 마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어씨는 전했다.
더구나 용의자 대니 김의 가족들은 평소 정경한의원에서 자주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씨는 “진료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대니 김과 부인 등이 아내로부터 자주 진료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하루전에도 김씨의 친지가 다녀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원한이나 갈등 관계에 의한 것이기 보다 평소 건물구조 등에 대해 잘 아는 용의자가 금품 절도를 노리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원장 가족의 측근으로 현재 어씨를 돕고 있는 정모씨 역시 “사건발생 전부터 한의원에 돈이 많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해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 신문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 돼 당황스럽다”며 “그런 내용이 나가게 된 배경에 대해선 알아보겠다. 범행동기와 수법,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은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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