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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규정 강화···이민국서 스폰서 실사후 발급

종교비자(R1) 발급 규정이 강화됐다.

국무부는 5일 종교비자 발급시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비자 신청자의 스폰서 기관을 실사하고 채용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한다는 최종 규정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안은 오늘(6일)부터 적용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종교비자는 5년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바꿔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실사를 강화하고 추가서류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는 첨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USCIS와 국무부는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허위 신청자가 많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된 후 단속방안을 준비해왔다.

당시 USCI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사기단속 수사반(BFA)의 수사결과 가주를 포함해 4곳의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돼 승인된 종교비자 신청서의 3분의1이 가짜로 확인 됐다.

이에 연방회계감사국은 해당 급행 수속 프로그램이 중단시키고 신청서 감사에 들어갔었다. 새 규정안은 24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새로 바뀐 규정안에 따르면 첫 번째 비자 신청시 체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된다. 비자발급 전 서류심사 과정을 강화시켜 스폰서가 접수하는 비자신청서(I-129)가 승인돼야 모국에 주재하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비자 갱신 과정도 강화시켜 비자 신청자는 미국 체류기간을 총 5년을 넘기지 못하며 5년이 됐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거주하고 돌아오도록 했다. 이번 체류기간 제한에 따라 종교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무부는 비자 발급 전 스폰서 기관이 국세청(IRS)에 종교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지 조사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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