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월남국수를 냉장보관하라니···아시안 음식 '차별 단속' 제동
중국계 상원의원, 주의회에 법안 상정
한인들, 김밥·떡 관련 규정 완화 기대
중국계 상원의원인 리랜드 이 의원은 최근 주보건국의 단속 대상이 돼 온 월남국수의 제조 및 보관을 별도로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가주 보건국은 그동안 쌀로 제조됐다는 이유로 월남국수를 화씨 140도(섭씨 60도) 이상이나 41도(섭씨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와 제조업체와 식당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월남국수 제조업체들은 월남국수가 젖은 국수 상태이기 때문에 냉장보관을 할 경우 제 맛을 낼 수 없다고 보건국에 진정해왔다.
그러나 보건국은 이를 무시하고 제조업체들과 식당들에 계속 티켓을 발부하면서 충돌을 빚자 이 상원의원이 법안 상정에 직접 나섰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사무실의 애덤 케이그윈 대변인은 "월남국수는 한인들이 즐겨먹는 떡처럼 상온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제대로 맛을 낼 수 없다"며 "이 상원의원의 법안은 아시안 음식의 특성을 모른 채 무조건 단속하는 현행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그윈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안에는 아시안 국수에 대한 제조 및 보관법에 대한 규정인 만큼 한인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원의원의 법안으로 최근 한인타운에서 불거지고 있는 김밥 및 떡 제조업체 단속〈본지 9월 17일자 중앙경제 1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케이그윈 대변인은 "한국의 고유음식에 대한 단속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원한다면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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