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 과정 체류신분 잃고 추방 소속···한인 여성 극적 영주권 취득
'신청서 접수 당시 불체 이유 기각은 부당' 판결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닐 경우 곧장 추방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판결로 구제받는 한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지난 2002년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온 후 간호비자를 신청한 한인 부경숙씨가 영주권 신청서 접수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추방중단 명령을 내렸다.
케이스를 담당한 브레츠앤코벤 로펌에 따르면 부씨는 유학 후 간호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취득에 필수 과정인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됐다. 그후 영어시험을 통과한 부씨는 영주권 신청서를 재신청했지만 접수 당시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한 후 곧장 추방절차를 밟아왔다.
부씨는 "미국에 입국할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었으나 서류수속 과정이 길어지면서 체류신분을 잃었던 것"이라며 추방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연방항소법원은 또 이민서비스국에 부씨의 영주권 발급을 명령해 7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다.
케이스를 담당한 김광수 변호사는 "서류심사가 까다로와진 후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불체신분이 노출돼 추방되는 한인들이 많다"며 "이번 케이스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서류를 신청한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간호사 비자를 받기 위해 무작정 미국에 왔던 한인 가운데 체류신분을 잃는 경우가 많다"며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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