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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제한요구···연준, 규제책 마련 기대

평균 연이자율 적용 등

최근 대형은행들의 자발적인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FDIC에서 공식적으로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주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등 대형은행은 과도한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고 일일 부과 횟수를 줄이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FDIC 의장 쉴러 베어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제한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 말까지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로 은행을 규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베어 의장은 은행이 잔고를 넘어가는 거래를 성립시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며 '융자'의 일부로 규정해 평균 APR(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버드래프트 수수료가 은행의 주 수입원이 된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금융기관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리서치회사 모엡스 서비스 앤 R.K.해머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385억달러로 크레딧카드 연체 또는 한도초과로 얻게 된 205억달러의 거의 두배에 이른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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