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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드래프트' 수수료 제한 확산

웰스파고 등도 합류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JP모건체이스에서 시작된 은행들의 자발적인 초과인출 수수료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BofA와 JP모건체이스의 발표에 이어 웰스파고 TD뱅크 PNC파이낸셜 피프스서드(Fifth Third) 등의 중대형 지역은행들도 초과인출(Overdraft 또는 NSF: Non-Sufficient Fund) 수수료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무분별한 초과인출 수수료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법률제정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웰스파고는 5달러 미만의 초과인출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일일 수수료 부과 횟수도 최대 4번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PNC와 피프스서드도 초과인출 수수료 정책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한인 은행들의 경우 초과인출 수수료는 20~30달러 선으로 주류은행들에 비해 싼 편이다. 계좌 종류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를 두는데 프리체킹과 같이 고객이 계좌를 유지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 계좌들의 수수료가 그렇지 않은 계좌들보다 비싸다.

반면 일일 수수료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어 하루에도 몇번이고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몇몇 한인 은행들은 고객의 거래 내역을 적은 금액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이스의 경우 이와 반대로 큰 액수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나 이는 잔고가 더 빨리 줄어들게 돼 나중에 적은 액수 거래들로 여러번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이 방침을 철회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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