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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절수 수정안' 검토···잔디밭 급수 매주 세차례 8분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절수규정을 수정하는 안을 LA시의회가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렉 스미스 시의원(12지구)은 23일 절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수규정안을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스미스 시의원에 따르면 변경안은 매주 두차례씩 15분동안 잔디밭에 급수하는 규정을 매주 세차례씩 8분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수도전력국(DWP)은 지난 6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15분 동안만 급수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LA시는 절수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첫번째 위반자는 경고장을 받게 되나 이후부터는 두번째부터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벌금액수는 적발될 때마다 100달러씩 추가되며 개인당 최고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스미스 시의원은 "집 정원의 야외 급수를 주 이틀로 제한하라는 현행 규정을 어기고 일주일에 3번 8분 동안씩 잔디에 물을 주니 물은 예전보다 적게 사용하고 잔디는 더 푸르러졌다"며 "규정을 고치면 절수안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제안에 대해 DWP는 "절수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수정안을 준비해왔다"며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확정될 경우 시민들에게 정보를 즉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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