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운전자들 '이곳은 조심'-3·끝] 가든그로브·세리토스 교차로마다 '번쩍번쩍'
가든그로브 8곳 운영
감시 카메라에 차량 번호판이 찍혔기 때문이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350달러가 훌쩍 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벌점을 없애려 교통학교에 나가야 하는 비용과 수고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 중 감시 카메라를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곳은 가든그로브와 세리토스다.
가든그로브시는 브룩허스트와 트래스크 애비뉴 브룩허스트와 가든그로브 불러바드 브룩허스트와 오렌지우드 애비뉴 교차로 등 8개 주요 교차로에서 감시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
22번 프리웨이 브룩허스트 매그놀리아 출구에서 내린 운전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브룩허스트/트래스크 애비뉴는 브룩허스트와 가든그로브 불러바드와 함께 특히 한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적발시 벌금은 371달러다.
세리토스에선 아티샤 불러바드와 블룸필드 애비뉴 사우스 스트리트와 그리들리 로드 사우스 스트리트와 스투드베이커 로드 교차로를 조심해야 한다. 벌금은 361달러다.
지난 해까지 감시 카메라를 운용했던 풀러턴시는 지난 해 11월 이후 운용을 사실상 중단한 데 이어 지난 6월 감시 카메라를 퇴출했다.
현재 OC에선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샌타애나 로스알라미토스 샌후안카피스트라노 등 5개 시가 감시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
임상환.신승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