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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한인여성에 중형···57개월형에 변상명령

오리건주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인여성〈본지 7월30일자 A-1면>에게 4년9개월형이 선고됐다.

워싱턴카운티 형사지법은 21일 영수 미드(58)씨에게 일급 절도 및 미등록 유가증권 거래 등 8개 혐의를 적용 57개월형과 함께 64만4000달러를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선고는 당초 30개 혐의로 기소된 미드씨가 검찰과의 양형거래를 통해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주의 한인 3명을 비롯해 10여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100만달러 이상이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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