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fA·체이스등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제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체이스은행이 과다인출(오버드래프트) 수수료 부과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과다인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며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법률제정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고객들은 내달 19일부터 10달러 미만의 과다인출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객이 과다인출된 금액을 5일 안에 메꿔놓지 않을 경우에 3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객이 계좌에 잔액이 없는걸 모른채 계속 데빗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일일 수수료 부과 횟수가 하루에 4번까지로 제한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당초 5번까지였던 일일 수수료 부과 횟수를 올초에 10번까지로 늘리고 건당 25달러였던 수수료도 35달러로 높였다.
JP모건체이스은행도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일부 제한한다. 5달러 미만의 과다인출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으며 일일 수수료 부과 횟수도 최고 6번에서 3번으로 줄였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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