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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킹계좌 '오버드래프트' 과다 수수료 제동

연방의회 법안 추진

연방 의회에서 은행들의 과도한 오버드래프트(Overdraft) 수수료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 의회 산하 금융소위원회 의장이기도 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민주 커네티컷)이 향후 수주 안에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을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고객이 체킹계좌에 남아있는 돈보다 큰 액수를 체크 또는 데빗카드로 지불했을때 모자란 금액을 은행이 우선 지급해주는 일종의 벌금이다.

지난해 가을 이후 여러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각종 수수료 인상이 잇따랐는데 시장조사기관 '모엡스 서비스'에 따르면 이 수수료의 전국 평균은 27.50달러로 1년전보다 2.50달러 올랐다.

은행들은 이를 일종의 고객 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한번 마이너스로 기록된 이후 부터는 건당 수수료가 계속 붙게 된다. 계좌에 돈이 부족한걸 모르는 고객이 데빗카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수백달러를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금융위기 이후 수수료 수입의 중요성이 커진 은행업계로서는 오버드래프트 만한 '짭짤한'(?) 수입원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올해 은행업계 전체의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수입은 38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도드 상원의원의 계획 외에도 이미 하원에 캐롤라인 말로니 의원(민주 뉴욕)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 역시 고객의 ATM 또는 데빗카드 사용으로 오버드래프트 수수료가 부과되면 이를 즉시 알려 고객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도 비슷한 규제안을 고려중이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많다며 더욱 강화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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