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동포정책] 참정권 실현·복수국적 용인
동포청·우편투표는 '글쎄…'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로 MB 정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해외 영주권자들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돼 사실상 ‘완전한’ 참정권 실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참정권 부여는 그러나 우편투표가 아닌 공관투표만으로 제한, 동포들의 반발을 사왔다. 최근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긴 했지만 동포들의 반발을 의식해 뒤늦게 올린 것이어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참정권에 이어 MB 정부가 실현한 동포 정책은 한인 2세 등 글로벌 인재와 입양아 등 해외 인재들에게 ‘복수국적’을 용인하기로 한 것이다. 용어도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졌던 ‘이중국적 허용’ 대신 ‘복수국적 용인’으로 변경키로 했다.
사실 복수국적 용인 정책은 역대 정권들이 선거 때마다 내걸던 ‘단골’ 공약이었지만, 실제 추진된 적은 없다.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고 복수국적 용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해외입양인 모임인 해외입양인연대(GOAL)의 김대원 사무총장은 “해외 입양인들은 국적회복이 가능해진 것에 환호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7%가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동포청 설립도 동포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지만 실현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을 되풀이 했지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 주어진 이후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설립 약속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의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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