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가 핵심…1992년 유엔 주도로 한국 등 154개국 서명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국제적인 대규모 기후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반 총장이 2007년에 주재한 기후변화 고위급회의에는 국가원수 80여명 등 150개국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1992년 체결된 ‘UN 기후변화협약’(UNFCCC)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UNFCCC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세계 150여개국이 동의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체결된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가스의 방출을 제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17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54개국이 협약에 서명했고, 1994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서명 당시 유럽공동체(EU) 등은 구속력이 강한 규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단순히 강제성이 없는 ‘노력 사항’으로 규정됐다. 협약은 154개국이 모두 따라야 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상황에 따라 일부 국가만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공통의무사항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전략 시행과 결과 공개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보고서 작성과 제출 등이다.
특정의무사항은 국가의 경제·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과 EU 등 이미 과도한 개발 시기를 지난 선진국가들이 온실가스를 먼저 줄이고,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온난화 현상을 막는 재정·기술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철강·화학·시멘트업이 경제 구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이같은 경제 활동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계 경제 규모 9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를 도울 경제·기술적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UNFCCC는 지구촌 주민으로 모두가 환경 파괴에 대한 공동 부담 의무가 있다는데 기반한 도덕적인 책임이 강조된 협약이다.
조진화 기자 jinhw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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