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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축업자들 돈 받고 잠적···'두번 우는' 산불 피해자

정부 '계약 전 라이선스 꼭 확인'

스테이션 산불 피해자들에게 무면허 건축업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가주면허위원회(CSLB)는 최근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산불 피해자들을 찾아가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CSLB는 "보험수사국과 손을 잡고 피해지역을 직접 다니며 산불 피해자들에게 무면허 업자들이 접근했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알리고 "건축업자와 계약전 라이선스 유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CSLB에 따르면 건축업자가 500달러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주정부가 발행하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이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면 체포될 수 있다.

한편 CSLB는 무면허 건축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건축업자가 계약시 규정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CSLB에 따르면 최근 공사 요청을 받은 건축업자들이 공사비를 선금으로 지불해줄 것으로 요구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다.

현 가주법에 의하면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나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CSLB에서 라이선스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샌즈씨는 "주로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공사비를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를 맡기기 전 라이선스가 있는 합법적인 건축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채용한 건축업자의 라이선스 유무 여부는 CSLB 홈페이지(www.cslb.ca.gov)나 무료전화(800-321-CSLB)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800-962-1125)을 통해서도 건축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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