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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우편투표 법안 상정 의미, 정치권도 '투표권리' 인정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가능성도 열어놔 주목

15일 한국 국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우편투표 법안'으로 지칭해도 될 것 같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정치권이 처음으로 우편투표를 공론화.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은 해외동포 사회의 '강권'에 의해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우편투표에 대한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지난 2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외동포 사회는 우편투표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하고 이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현행법이 투표방법을 공관 투표로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면적의 11배나 되는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총영사관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전체로는 예상 유권자가 120만 명에 달하는데 투표소는 고작 10곳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법안인 셈이다. 투표율 저조가 불 보듯 뻔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편투표를 선택한 사람은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게 하고 있다.

후보 대상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로 밝히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제외돼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도 향후 재외선거에 포함될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재외선거인들이 '투표하고 싶으면 투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함시킨 가장 포괄적이고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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