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투표, 국회에 법안 상정
재외국민 참정권에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됐다.정치권이 '우편투표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해 15일 국회에 상정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는 재외선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편투표를 허용할 것과 공관 외에도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은 ▶투표소 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법은 공관투표만을 허용 미국처럼 광활한 지역에 사는 해외유권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반쪽짜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석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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