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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FDIC와 CIGA

알렉스 한/재정·보험 전문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FDIC 와 CIGA다. 이 두 기관은 한마디로 금융과 보험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면 된다. 두 기구의 차이점은 FDIC가 은행을 대상으로한 감독기구라면 CIGA는 가주에서 보험업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구라는 것이다.

FDIC는 연방예금보장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에 입금된 저축 구좌에 대해 은행이 파산을 해도 연방정부의 FDIC가 각 계좌당 25만달러까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달러를 은행에 디파짓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을 하면 50만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은행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계좌의 오너십을 다르게 하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계좌의 수혜자 즉 이 구좌의 오너가 사망시에 이 구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 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추가할 경우 총 150만달러를 보장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오너십을 달리 하면서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있는 한도는 수백만불까지 구좌 개설이 가능하게 돼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고객들의 자금 관리에 큰 숨통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한결 덜게 된 것이다.

이번 이 금융시장의 불안은 일부 은행들의 경영부실에서 기인한 것일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의 근본인 펀드멘털에 대한 부작용이 미뤄져오다가 급기야 실물경제의 침체가 신호탄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에 모든 은행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인 은행들은 타은행들에 비해 견고한 모습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요즈음 뜬금 없이 흘러 나오는 여러 루머와 걱정에 동요 되지 말고 FDIC 의 보장 제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 AIG에 대한 뉴스로 각종 보험에 대한 보장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데 보험분야에서는 은행의 FDIC와 마찬가지로 가주 정부의 보험보장기관인 CIGA (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가 있다.

이는 은행하고는 달리 주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므로 가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 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보상 범위는 어떤 보험상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 보험인 경우 보험증서 당 50만달러까지 주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일 때 현금밸류는 10만달러까지 사망 보상금 은 25만달러까지 보상을 받는다.

단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팔리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게 되므로 고객들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게 될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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