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불심검문 '대중교통까지 확산'
국경과 이웃한 13개주 버스·기차 무작위 단속
합법체류자도 신분증명 못하면 체포 당할수도
실제로 최근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도 추방조치된 한인 김모씨 케이스〈본지 9월 1일자 A-1면>도 김씨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텍사스로 가던 도중 불심검문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드러나 체포된 바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안보부는 11일 연방 및 주정부 로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교통 안전 특별단속팀을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총 150명으로 구성된 이들 단속팀은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과 이웃한 13개 주를 통과하는 앰트랙 하운드그레이 정류장에서 탑승자들의 신원 조회와 소지품 검사를 무작위로 진행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또 주 국경을 통과하는 전후 정류장의 순찰도 강화시키고 비정기적으로 기차에 단속팀이 직접 탑승해 승객들의 신원조회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불심검문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단속 위치는 비공개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마약이나 복제품을 밀반입하거나 불법체류자의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앞으로는 수상쩍은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주요 정류장에 단속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길거리 불심검문과 관련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유학생이나 방문자들도 검문과정에서 신분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체포되거나 추후 체류신분 증명을 위해 법원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데이비드 Y. 김 이민법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비영주권자의 경우 최근에는 투자비자(E-2) 배우자나 취업중인 유학생들도 노동허가증(EAD)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EAD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밖에도 영주권자일 경우 주소를 이전하면 국토안보부에 열흘 내에 주소이전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n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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