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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보존' 건물주 권리도 보호키로···LA시 개발위, 규정완화 47년만에 첫 수정

소유주 경제난에 철거 결정하면 승인토록

LA시 역사와 관계됐거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사적지(historical-cultural monument)로 지정하는 건물보존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특히 수정안은 사적지를 소유한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해당 한인 건물 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LA시 개발위원회는 10일 사적지 보호법 수정안을 7대 1로 채택했다. LA시가 건물보존 규정안을 제정한 지 47년 만에 채택된 첫 수정안이다.

새로 바뀌는 규정을 보면 그동안 건물 연대나 건축양식을 토대로 사적지로 지정했던 제도를 보강시켜 앞으로는 각 건물의 보존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기관인 문화재위원회는 사적지로 지정할 건물이 가주 및 전국 사적지 표준 기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이를 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보존건물로 등재시킬 수 있다.

건물보존 과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왔던 건물주에게도 앞으로는 사적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는 최근 밴나이스에서 사적지 지정 절차를 밟는 건물임을 모르던 건물주가 콘도를 짓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케이스가 발생하자 이번에 건물주 통보 규정을 강화시킨 것이다.

또 건축허가 승인 여부도 신청한 지 180일 안에 결정토록 심사기간을 제한시켜 건물주들이 무기한 허가승인을 기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밖에 건물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물 철거가 필요할 경우 승인할 수 있게 규정을 대폭 완화시켰다.

사적지 지정 및 관리 담당기관인 문화재위원회 위원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2명은 현재 시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 선정해 건물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개발위원회는 "건물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문화재위원회의 건물보존 절차는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돼 건물 소유주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정작업은 불평등했던 조항이 사라져 보다 균형잡힌 사적지 보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안은 시검찰청의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되게 된다.

장연화 기자 n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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