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계약 기업·하청업체 '전자신원조회' 의무화 시행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과 하청업체에게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8일부터 가동됐다.이민서비스국(USCIS)은 각 계약 업체들에게 신원조회 프로그램 가입을 명령하는 한편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8일 이후 계약한 기업체는 30일 안에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연방정부와 전자신원조회에 가입하겠다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해야 하며 연방정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인지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새 규정은 일반 계약업체 외에도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경기부양기금을 지원받은 은행 등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은 하청업체를 포함해 16만9000곳이며 이들이 채용하고 있는 직원 규모는 380만 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USCIS는 신원조회시 정보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전자신원조회 데이터에 해외출생 이민자의 체류신분은 물론 여권정보까지 입력시키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미 전역의 55만 여곳의 직장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또 2008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의뢰한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건수는 760만 건에 달한다.
▷문의: www.dhs.gov/e-verify 또는 (888)464-4218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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