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타운 유흥업소와 '법대로' vs '나대로'
김동필/사회부 데스크
속도 제한이 65마일인 프리웨이에서 75마일로 주행하다 티켓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리고는 '재수가 없었다'며 운을 탓한다. 이런 기저에는 '남들도 다 그 정도의 속도는 내는데 왜 나만'이라는 심리가 작용한다.
그러나 위법행위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북한에 140여일간 억류됐다 석방된 유나 리와 로라 링 두 여기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동안 침묵하던 두 기자는 이번 주 초 LA타임스 기고를 통해 북한군에 체포됐던 당시 상황과 현재의 심정 등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 글에 따르면 이들이 북한 국경을 넘었던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고 한다. 그 짧은 순간의 '위법'이 5개월 가까운 기간의 억류로 이어진 것이다. 본인들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밀입국은 밀입국이다. 그것도 그들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았을 내용의 취재가 목적이었다.
지난 주 별세한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도 '부주의 운전' 전력으로 홍역을 치렀다. 케네디 의원은 지난 1969년 당시 28세이던 매리 조 코페킨 이라는 여성을 태우고 운전하다 차가 강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본인은 살았지만 동승했던 여성은 숨졌다.
그러나 문제는 케네디 의원이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난 이튿날에야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늑장 신고로 음주 운전설 등 온갖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케네디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 몇 번이나 물에 다시 뛰어들었고 주변에도 도움을 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는 부주의 운전 혐의로 2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오점은 두고두고 그를 괴롭혔다. 인권법 제정 등 많은 업적과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 72년과 76년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어떻게 보면 '법'이란 참 성가진 존재다. 오죽하면 착하고 성실한 이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가 따를까.
그렇다면 법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할까. 그러나 아마도 더 힘든 일일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게오르그 헤겔은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법은 권리.정의.옳음을 총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정의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이란 개인의 자유를 성립되게 하는 기반이 되는 만인의 보편적 의지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은 '자유 그 자체'를 뜻한다는 것이다.
흔히 법이라는 것이 규제의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해석이다. 헤겔의 정의에 100% 공감하지는 않더라도 만약 법이라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인간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요즘 갖가지 위법 행위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주말에도 몇 몇 타운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허가된 영업 시간을 넘겨 술을 팔거나 미성년자에 술을 파는 등 사유도 다양하다. 하도 이런 일이 빈발하다 보니 경찰 등 수사당국은 타운을 '불법영업 요주의' 지역으로 보고 있을 정도다.
'법대로'가 아니라 '나대로' 살다가는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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