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사업체 보험의 종류와 내용

알렉스 한/토마토 보험 솔류션 대표

소규모에서부터 대형 업체에 이르는 사업체들은 다양한 사업체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사업체에 필요로 하는 보험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지는 데 우선 사업체 배상 보험과 화재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가입 하는 EPLI(Employee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손해 배상(Liability) 보험과 화재 및 자산(Property) 보험은 흔히 하나의 보험플랜에 묶어 팩키지로 가입한다.

손해 배상 보험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을 커버해 주는 보험인데 예를 들어 업소 안에 들어 온 손님이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면 그것은 업주의 관리 부주의로 간주되어 가입하고 있는 사업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 생각하여 업주가 사고처리 과정에서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험 계약에 가입자의 협조가 의무화 돼 있으며 배상 금액이 가입된보험 계약 금액 보다 더 클 경우엔 가입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의 발생 요인이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있는 실수인지를 먼저 가리고 난 다음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 고의성이 있는 클레임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클레임 접수 후 초기법적대응과 행정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고의성의 사실 여부가 가려진 후에는 배상이 거부되어지게 된다.

화재나 사고로 자산 손실이 났을 때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시설 등을 커버하는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 혹은 Contents) 보험을 살펴보면 우선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임시주거비용(Loss of Use) 혹은 운영이익(Business Income) 보상 조항까지 포함된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사업체 보험 안에 건물 보험이 함께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과 사업체가 전소가 됐다면 이를 통보받은 보험사는 사고처리 담당자를 파견해 화재의 요인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사고의 성격이 복잡하거나 서류미비등 중재자가 필요할 경우에 사설 조정관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보험사와 직접 절차를 진행해 불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은 보험 약관에 의해 이뤄지므로 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보상 한도액을 줄이는 가입자가 많은 데 이들이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보상 한도액 조차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서 사업체의 재고가 100만달러인데 30만달러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화재가 모두 잃었다면 보험사는 불충분한 보상 한도액에 따른 공동책임분배(co-insurance) 조항을 적용 재산규모의 30%만 보험을 든 것으로 간주해 30만달러가 아닌 9만달러만 보상해 주게 된다.

▷문의: (213)503-6565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