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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하려면 면허따라' 한인학원들 날벼락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 음식제공 등 단속

가주 정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인 학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가주사회보장국 소속 조사관들이 한인 학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주정부가 조사하는 데이케어 서비스는 음식ㆍ운송서비스ㆍ응급처치 등으로 이들은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까지 갖고 ▷학원차량 이용이나 ▷스낵 등 음식 제공 여부 ▷응급처치 제공 여부 등을 질문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학원들에게 15일내로 데이케어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일일 2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학원들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국의 조사를 받은 한인 학원은 50여곳을 넘은 상황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LA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180여곳으로 3분의1 가량이 조사받은 상태로 단속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단속받은 한인 학원장들은 지난달 22일 가주교육센터연합회를 결성하고 사회보장국에 보낼 항의서한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재 이들은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사회보장국에 보내고 벌금납부를 미룬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회장을 맡은 원스텝러닝센터의 서니 장 원장은 "처음 학원 설립을 위해 찾아갔을 때는 성격자체가 데이케어 서비스와는 맞지 않는다며 (라이선스가) 필요없다고 말하더니 이제와서 면허를 따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속에 적발된 안모경 원장도 "그렇다면 학원 시간이 끝났는데도 학부모가 데리러오지 않는 학생을 밖에 세워두느냐"며 "이번 단속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주 교육국에 따르면 학교와 연계해 진행되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주 정부에서 별도로 받아야할 라이선스는 없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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