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OC법률보조협회 '무료 법률상담' 문턱 낮춘다
저소득층 속하지 않아도 포함…파산법·차압 등 서비스 제공
OC법률보조협회는 최근 어바인시와 연계 무료 법률 상담 적용 대상자의 소득 기준 조건을 완화했다.
협회에서 활동중인 새라 이 변호사는 "상담 대상 확대에 따라 카운티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협회가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한인들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OC법률보조협회는 파산법 은행차압 부채 컬렉션 가정법 주거지 퇴거 방지 등에 관해 상담을 해주며 각 상담사례의 성격과 상담자의 처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는 핫라인 전화상담 및 워크샵 온라인 법원양식 법률서류 작성 및 변호 혜택에 이르는 구체적 법률 서비스등이 포함된다.
무료 법률 상담은 어바인 주민들에 한하며 60세 이상의 영주권 시민권자 노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전화(714-489-2796)를 이용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아태법률센터 OC지부는 모기지 연체 문제를 안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마련한다.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매달 1회씩 총 4차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차압 위기에 몰렸거나 약탈적 융자 차압구제를 빙자한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두번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가든그로브의 OC지부 사무실(12900 Garden Grove Blvd #220)에서 열리는 법률상담 행사엔 수잔나 김 밥 카우 플로렌스 유 변호사가 나와 각각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위해선 미리 전화예약(714-530-9155)을 해야 한다.
우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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