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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허용→복수국적 용인···한국정부 용어 바꿔

해외 한인사회의 염원인 '이중국적 허용'이 '복수국적 용인'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한국 법무부는 해외우수인재 확보를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중국적'이란 용어가 '복수국적'으로 바뀌었다. 또 '허용'이란 단어를 '용인'으로 변경했다.

법무부측은 표면적으로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의 국적 소지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속내는 '이중'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요소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서상 '이중'이라는 단어는 기회주의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인상도 있다. 이중인격.이중간첩.이중플레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적법 개정안에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될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한 것이다. '허용'에서 '용인'으로 바뀐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허용에 비해 용인은 소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내 복수국적자는 2007년말 현재 4만4944명이다. 이중 미국국적 복수국적자가 전체의 57%(2만5838명)를 차지하고 있다.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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