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차압막기 (3)
김희영/김희영 부동산
19. 재산 관리 법정 대리인 : 법정 대리인이 자기 임의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주인행세를 하는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원 관리인을 선정하는 목적은 법원에 의한 저당 설정자 채권자들을 위하여 양자를 공평하게 하기 위한 부동산 관리 목적이다.
20. 고객 구좌에서 무허가 인출 : 은행이 고객의 허가 없이 고객 구좌에서 월부금을 인출하면 안 된다. "시큐리티 퍼시픽" 은행에서 상업 융자금이 체납되고 고객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인출한 사건이 있었다. 고객은 융자금 전체 액수의 3 배를 보상 받았다. 인출 할 때는 계약이나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야 된다.
21. 채무자 권리 포기 : 채무자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해도 안 된다.
채무자가 복권할 수 있는 권리 소송 청구 할 권리 같은 것을 포기시키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불법이고 무효다. 차압 경매 5 일전 까지만 체납금을 지불하면 되는데도 체납금 지불 할 권리를 포기하게 한 은행도 있다.
22. 융자 약속 조건 이행 : 융자를 받을 때 조건이 만족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차압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 액수는 3백만달러 인데 2백50만 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50 만달러는 은행이 지불 보증을 위한 보관 명목으로 융자를 제공 안한 한인 은행이 있다. 융자의 일부만 융자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차압을 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책임이 있다.
23. 은행 정책 변경 : 농업 융자를 제공한 후에 '웰스파고' 은행 정책 변경으로 융자 잔금을 일시에 지불하라는 사건이 있었다. 잔금 지불 만기일이 지나자 바로 차압을 한 것은 은행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24. 융자 심사 :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융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 두고는 융자 심사도 안하고는 융자가 안 된다고 거절함으로 피해 본 사건이 있다. 융자가 지급 될것을 기대하고서 이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확장함으로 다를 자금을 미리 사용함으로 사업 경영에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는 은행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5. 꺽기 : 융자를 줄 것이니까 은행의 다른 상품을 끼워 팔기 위해서 반강제로 강요하는 행위를 꺽기라고 말한다. 융자를 줄 것이니까 자기 은행의 장기 적금을 한 개 가입 해 달라 은행 구좌를 개설 해 달라 채권 사 달라는 등의 요구하는 은행이 있다. 한인 장씨는 한인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장기적금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었다.
어려운 형편에 적금을 가입한 몇 년 후에 만기가 되어 인출 할려고 하니까 거절당했다. 이유인즉 융자 담보에 적금까지 끼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서야 융자 계약서에 적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런 내용은 사전에 설명도 없었다. 심지어는 적금 만기가 된 후에는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완전히 사기다.
▷문의:(951)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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