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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집행유예' 기각, 대법원에 재심 요청

동양선교교회 강 목사측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측이 1심 판결에 대한 '자동집행유예' 신청을 항소법원이 기각한 것에 불복해 28일 가주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강 목사측 헬렌 김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목사측이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당회 장로측은 20일 안에 자동 집행유예에 반대하는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당회 장로측 칼손 변호사는 "당연히 정해진 기한에 반박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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