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불법 복제' 타운 업소 급습 한인업주 2명 체포
경찰, 중범 혐의로
LAPD 본부 풍기단속반(VICE)은 26일 오후 4시와 오후 9시쯤 각각 타운 내 8가 선상 'Y' 업소와 4가와 웨스턴 인근 'E' 업소를 차례로 급습 불법 복제된 외화 비디오와 DVD 수 백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소 업주 이모(48)씨와 윤모(44)씨를 각각 지적 재산물 불법 복제 및 유통 등의 중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번 단속은 주류영화 배급업체인 모션 픽쳐스사가 "타운내 업소들이 한국에 배급된 자막 영화들을 역수입해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주류업체의 신고로 타운내 비디오 업소 단속이 실시된 것은 8년전에 이어 두 번째다.
단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27일 타운내 상당수의 비디오 대여 업소들은 단속 우려에 영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또 한국비디오미주연합회 관계자들과 비디오 대여점 업주 20여명은 이날 오후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업소들이 자막이 있는 외화를 찾는 손님을 위해 한국에 배급된 영화를 역수입해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에 적발된 이상 더이상 외화 대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외화들을 치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체포된 업주 2명은 27일 오후 보석금 2만50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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