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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디오 불법복제 계속땐 '업주 형사 처벌'

방송사들 계속 고발

뉴욕.뉴저지 한인 비디오 업계의 불법 복제.렌탈 단속〈본지 8월 26일 A-5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4일과 25일 뉴욕.뉴저지에서 실시된 불법 비디오 복제 및 대여 업소 단속을 요청했던 한국 방송사들은 앞으로도 불법 영업 실태를 계속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A에 본사를 둔 한 공중파 방송사관계자는 "이번에 단속을 당한 업소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받았던 업소들"이라면서 "엊그제 단속이 실시된 후 그동안 밀린 원본료 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2년전부터 미 동부지역에서 이같은 불법 복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경고장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복제 렌탈을 반복한다면 다음에는 업주가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방송사의 경우 뉴욕과 뉴저지를 합쳐 80여개 한인 비디오 업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중 과반수 이상은 제대로 원본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

방송사 관계자는 "원본료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면서 "한인 거주자가 적은 뉴저지의 외곽 타운의 경우 주당 원본 사용료가 80달러에 불과하고 한인 밀집지역의 경우는 1000~1300달러선"이라고 설명했다.

5년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는 10개가 넘는 방송사 비디오 총판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비디오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2005년부터 주요 방송사들은 직영 체재로 운영방식을 바꿨다.

현재의 원본료 수준은 과거 총판에서 직영체제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따라 넘어온 것이다.

안준용.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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