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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비디오 대여점 불법 복제 왜] 원본료 부담 큰데 고객은 감소

이번 뉴욕·뉴저지 일대 한인 비디오업계에 대한 일제단속을 계기로 고질적인 불법복제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업계는 그렇잖아도 인터넷 다운로드 인구 증가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여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단속에 나섰던 방송사 관계자는 “이번에는 1차 경고로 끝났지만 또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업주가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A방송사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회원업체는 80여개. 이 가운데 일부는 원본료를 내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료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외곽타운의 경우 주당 80달러, 대도시 한인밀집지역의 경우 1000~1300달러선이다. 일부 업소는 원본료를 지급하고 영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그러다 보니 단속을 무릎쓰고 불법 복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업소들이 무리수를 두게 되는 또다른 원인은 바로 인터넷 때문. 인터넷을 통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는 한인들이 늘면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젊은층에 국한됐던 다운로드가 노년층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러싱·베이사이드 지역의 한인 비디오 업소들은 10~20% 정도가 문을 닫아 현재는 20여개만 남은 상태다.

플러싱에 있는 비디오월드 장대종 사장은 “요즘은 비디오를 빌리러 오는 젊은층은 거의 없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만 오고 있다”며 “20여년간 비디오 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요즘처럼 힘든 적은 처음으로 이대로 가면 거의 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안준용·권택준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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