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주치의 '치사' 혐의 기소될듯
'마취·진정제 과다 투여'
LA 카운티 검시관은 "법의학 조사 결과 마취제 프로포폴과 두 가지 이상의 진정제 사용이 잭슨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잭슨의 사인을 '치사'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사망 전 6주간 잭슨의 불면증을 치료해온 콘래드 머리 박사는 사망일 오전 1시30분쯤 마취제 프로포폴 대신 발리움 10㎎을 투입하고 오전 2시쯤 진정제 로라제팜 2㎎ 오전 3시에 미다조람 2㎎을 투입했으며 오전 5시와 오전 7시30분에 이를 반복 투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진정제 투여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잭슨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오전 10시40분쯤 프로포폴을 다시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자 머리 박사는 결국 25㎎을 추가로 주사했다고 설명했다.
불면증 치료 기간 잭슨에게 정맥주사를 통해 매일 밤 프로포폴 50㎎를 투입한 그는 중독을 피하기 위해 양을 25㎎으로 낮추고 진정제 로라제팜과 미다조람을 혼합해 투여했다. 이 방법으로 잭슨이 한동안 숙면을 취할 수 있었지만 사고 당일에는 잠을 못자자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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