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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자 75세 넘으면 '지문조회' 제외

혼동하기 쉬운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신청서 접수 시기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2일 LA다운타운의 이민서비스국(USCIS) 건물에서 열린 시민권 신청 세미나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박관호(72)씨는 "한인타운내 한 시민권 준비반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인 노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시험 탈락과 관련된 문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로랜드 라이온스 시민권 시험 수퍼바이저는 "시민권 시험을 치를 경우 3번의 기회를 주고 있으면 2번 떨어진 신청자는 수퍼바이저가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며 "만일 부당하게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수퍼바이저에게 말할 것"을 강조했다.

라이온스 수퍼바이저는 이어 "내년에 시민권 신청 관련 안내서가 개정된다"며 "신청자를 위해 한국어 등 외국어 번역판을 늘리고 정보도 자세히 수록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한 시민권 신청 요령을 요약한 내용.

-언제 시민권을 신청하나.

▷영주권을 취득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짜에서 3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한 날짜부터 90일 전까지 미국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 기간동안 해외여행한 기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시민권 신청서는 접수했는데 지문 조회를 하지 않았다.

▷신청자가 75세가 넘으면 지문조회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생체정보조회 수수료 80달러가 제외된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라.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나.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넘은 50세 이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넘은 55세 이상의 신청자라면 한국어로 일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들은 영어 테스트가 면제된다.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영어 테스트가 면제되며 20개 문제로 정리된 시험문제 중에서만 출제된다.

-한국어 시험을 볼 때 통역은 누가 하나.

▷이민서비스국은 전화 통역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신청자가 전문 통역관을 데려올 수 있다. 가족도 통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나 브로커는 안된다.

-대학생인데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주거지를 어디로 써야 하는가.

"18세 이상 학생이라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나 기숙사를 거주지로 쓰면 된다."

-시험 문제집은 어디서 구하나.

▷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www.uscis.gov/newtest)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화(800-870-3676)로 주문도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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