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건강관리와 생명보험
알렉스 한/재정·보험 전문가
평소 여기저기가 자주 아파 병원을 자주 찾았던 아내에 비해 남편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아 건강을 의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보험가입을 위해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잔병치레가 심했던 아내는 별다른 이상 없이 가장 좋은 건강등급을 받았지만 병원과 담을 쌓고 지냈던 남편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당뇨증세까지 발견된 보험료가 훌쩍 높아졌던 것이다.
이처럼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이들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뜻하지 않는 건강경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명보험 가입시 거쳐야하는 건강검사는 이전 칼럼에서도 설명했듯이 병원에서 받는 기초 건강검진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집이나 직장 등 편리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보험사들은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정해놓고 건강등급을 책정한다. 등급의 이름도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비흡연자(Non-Smoker)와 흡연자(Smoker) 2가지로 크게 나눈 후 이를 각각 4~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비흡연자의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게되며 보험료가 가장 낮게 책정된다.
병원에서는 약복용이나 치료를 권하지 않는 정도의 검사수치만로도 2등급의 건강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생명보험이며 이는 각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건강기준치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당뇨나 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3~4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정도가 아주 심하면 특별 등급(Special Rating)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몇배씩 오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보험신청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보험료가 너무 올라 부담스러우면 신청자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다.
흡연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해도 비흡연자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흡연자로 분류됐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담배를 완전히 끊었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 비흡연자 등급으로 재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회사의 건강등급 결정에는 비단 건강검사 결과 뿐 아니라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된다. 신청자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지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교통위반 티켓이 여러 개일 경우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한다거나 행글라이딩 산악등반 산악 자전거 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생활이 있어도 등급산정에 영향을 준다.
현대인에게 건강은 더 이상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관리와 조심이 필수적이다. 특히 40대를 넘게되면 건강에 대해 지나친 자만은 백해무익하다. 평소 건강관리에 무관심하다 생명보험에 가입을 통해 이상을 발견한 뒤 보약이다 운동이다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가끔씩 접한다.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중 건강상태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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